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배타적 경제수역 (문단 편집) == 국가별 현황 == [[대한민국]]의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합친 넓이는 575,469km², [[북한]]은 253,364km². 대한민국의 경우 영토 넓이로 따지면 100위권 밖이지만 EEZ 넓이는 반도 국가다 보니 꽤 넓은 축에 속한다. 국제법상 [[독도]]는 자립이 불가능한 암초 취급이기 때문에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에 의거 EEZ/대륙붕을 가지지 못한다. 프랑스가 미국•러시아보다 EEZ가 넓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나라의 면적과 EEZ 사이의 갭은 매우 크다. 일본의 EEZ는 [[내륙국]] 중 면적 1위인 [[카자흐스탄]]의 영토보다도 넓다. 또한 [[미크로네시아 연방]]이나, [[피지]], [[솔로몬 제도]] 같은 [[태평양]] 한가운데 떠 있는 섬나라들도 비록 순수 영토 넓이로는 [[소국]]이지만 엄청난 넓이의 EEZ를 갖는다. 이런 나라들은 대개 백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EEZ를 가지며 본토보다도 많게는 '''수 천배''' 이상 넓다. [[한국지리]] 첫 장에서부터 예상 문제 단골로 나오듯 EEZ는 영해에 포함되지 않는다.[* 역은 성립한다. 즉 영해(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)는 반드시 EEZ(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) 내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.] 경제권(혹은 학술적 접근권)은 물론 중요한 권리이지만, 대개 양도 불가능하고 국내법에 의해 강하게 제재받는 경우가 많은 정치적 권리와는 달리 타국 입장에서 접근의 장벽이 훨씬 낮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